글로벌 혁신 기업
Daom Partners다옴파트너스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건강 전문 기업으로서 글로벌 비지니스를 지향하고 업계를 선도하고, 성공하는 비지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옴파트너스가 추구하는 성공하는 비지니스를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하는 기업으로서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다옴파트너스는 모든 비즈니스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원서버 시스템을 구현하고, 최신시스템을 수용함으로서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옴파트너스는 모든 회원과 함께 성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다옴파트너스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현재 보다 더 빠른 발전, 그리고 보다 더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다옴파트너스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은 회사와 함께 성공할 수 있게 우리 다옴파트너스가 앞서 겠습니다.
미래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더욱 좋은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 간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다옴파트너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옴파트너스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다옴파트너스(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옴파트너스(이하“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다옴파트너스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회사가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등록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 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제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장 회원의 의무
제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0조-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제 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제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제 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제 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제 34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제 38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3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4조 제재의 종류
제 45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6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 47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 48조 자격 해지(제명)
제 49조 회원의 재등록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22년 04월 29일
인쇄일: 2022년 04월 29일
회사 업무절차
주문 / 배송
상품의 교환,청약철회
1. 상품 교환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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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회사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회사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회사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Network판매방식으로 회사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 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회원 자격
회사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 통신상품은 본인의 통신상품 매출이 있을 때 관련수당을 받는다.
3. 마케팅플랜
4. 회사 회원 금지행위
※ 회사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 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회사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회사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회사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회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회사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사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사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회사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회사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윤리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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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CI, DI 값은 탈퇴 후 1년까지 보관합니다.
■ 1. 목적
쇼핑몰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환불 또는 반품의 철회의 개념
환불(반품)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 수령한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 판매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반품)함을 말한다.철회는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소비자"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말합니다.
■ 3. 환불 대상
환불 및 철회는 소비자 당사자로 한다.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해당 쇼핑몰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쇼핑몰의 소재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반품)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환불 및 철회기간
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판법과 대통령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청약철회의 접수
환불 및 철회신청은 최초구매 등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인근 당사센터에서도 환불 및 철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환불 신청인은 1차적으로 환불 및 철회에 관한 의사를 쇼핑몰 에게 통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반품(철회)접수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6. 절차 및 구비 내용
환불 및 철회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고, 병상, 이민 등 기타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 1부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훼손 및 파손, 개봉된 제품, 타인제품 등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 7. 비용 등의 공제
소비자가 상품수령일로부터 14일경과 1개월이내 환불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 2개월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구매상품이 전량 반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소비한 상품은 정산하여 총 구매 금액에서 공제하고 환불합니다.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지연경과 비용 및 소비대금 등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입금해야 하며, 회사는 쇼핑몰이 구매했던 신용카드 총 구매금액에 대한 승인취소자료를 해당 신용카드사로 이관합니다.
■ 8. 환불처리 불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쇼핑몰은 기 수령한 제 수당을 회사에 반환, 해당 사실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자.기타, 환불요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회사가 심의하여 인정된 자.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품은 청약철회 또는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 상품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의 가치가 멸실, 훼손된 경우
• 상품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
• 시간의 경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 기타 관련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사업영위를 위하여 대량구매 및 후원회원의 결제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이득을 취한 후 반품을 하는 경우.
• 회원 또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상품에 대한 재 교환이 불가합니다.
■ 9. 부당이익금의 회수
환불요청과 관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0. 제품 교환
제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의 하자(멸실 또는 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단종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상이한 제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
■ 11. 공제조합 보증보험 안내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회사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 또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상품구매에 대한 대금환급 보상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ossa.or.kr)를 통하여 피해보상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회원윤리규정 참조
회원은 사업 활동 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의 회원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회원 자격을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의 회원활동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